법원, ‘천공 의혹’ 부승찬 출판 가처분 일부 인용…“6쪽 분량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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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출판을 위해서는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5-3부(부장 정종관·이균용·김문석)는 26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이 책을 출간한지 한 달 만인 올해 3월 3일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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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출판을 위해서는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5-3부(부장 정종관·이균용·김문석)는 26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총 400쪽 중 6쪽 분량을 삭제하지 않으면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1년 3월 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같은 해 12월 2일에 열린 제6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관한 내용인데, 이는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책의 출판으로 비공개회의 내용이 외부에 공표됐고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교 신뢰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책 전체의 출판, 인쇄, 복제 등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채 출판을 허용하는 것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가처분 심문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도 책 내용에 포함시켰다.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이 책을 출간한지 한 달 만인 올해 3월 3일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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