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공 의혹' 부승찬 회고록, 군사기밀 6쪽 지워야 출판 가능"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3. 7. 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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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회고록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일부 비공개회의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5-3부는 정부가 부 전 대변인의 회고록을 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국방부는 출간 다음달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책의 출판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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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회고록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일부 비공개회의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5-3부는 정부가 부 전 대변인의 회고록을 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총 400쪽 가운데 재작년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의 관련 내용이 담긴 6쪽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지우지 않으면 책을 출판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책의 출판으로 비공개회의 내용이 외부에 공표됐고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교 신뢰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줘 국가안보를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에 군사기밀이 있더라도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결정한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다만 책 전체의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선, 재판부는 해당 분량만 삭제해도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작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지난 2월 출간한 책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출간 다음달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책의 출판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795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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