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 당원권 정지 징계에‥홍준표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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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 윤리규칙을 위반해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오늘 오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 반에 걸쳐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행위를 금지하는 당내 윤리규칙을 어겼고 해명 과정에서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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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 윤리규칙을 위반해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직후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입장을 개인 SNS에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에는 "내년 총선이 끝나야 당원권 정지가 풀린다"는 한 지지자의 글에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오늘 오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 반에 걸쳐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행위를 금지하는 당내 윤리규칙을 어겼고 해명 과정에서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은 징계 의결 직후 "홍 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낸 국민의힘 주요 정치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윤리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자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행위"라고 지적하며 "그 이후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사과를 하고 수해복구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윤리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황 윤리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다른 정당과 달리 윤리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못 얻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은 어느 정당이 더 혁신·개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결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경북에서 수해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속출할 당시 골프를 치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주말에 골프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 쓸데없이 트집 잡아 벌떼처럼 덤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자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도, 윤리위가 징계에 착수하기로 의결하자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의 '과하지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홍 시장은 사흘 동안 경북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지만, 뒤늦은 봉사활동이 징계 수위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시장은 시장 임기가 3년 남아있는 만큼 당장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중징계로 내년 4월 총선까지도 당원권이 정지되는 만큼 당내 입지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윤리위원은 MBC에 "홍 시장이 다음 선거에 나갈 때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이번 징계 이력은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새누리당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다시 당원권이 정지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794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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