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김지선 2023. 7. 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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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에 한해 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하반기 예상되는 역전세 대란에 대비하려는 조치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는 역전세 위험 가구는 수도권에서만 절반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에 한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허용비율도 40%에서 60%로 늘리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이 4%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3억 5천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 정도를 더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은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새로 집을 살 수 없도록 해 갭 투자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이형주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지난달) : 대출 한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다만 LTV 70 한도를 채우는 등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은 어렵다며 주택 처분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또 소득 대비 대출을 관리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할 거라며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4일) : 앞으로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규제 그리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반기 예상됐던 역전세난이 대부분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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