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온라인 연인'…돈 전달한 40대 주부

이보배 2023. 7. 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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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 연인 관계로 발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 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초임 수사 검사가 불구속 송치된 A씨의 범행 사례,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온라인으로 연인 관계로 발전해 범행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던 점을 확인해 구속했다"고 구속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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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 연인 관계로 발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 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조홍용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48·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초범인 데다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송치됐고, 이후에도 9차례 더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한 50대 여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편취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초임 수사 검사가 불구속 송치된 A씨의 범행 사례,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온라인으로 연인 관계로 발전해 범행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던 점을 확인해 구속했다"고 구속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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