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공 의혹' 부승찬 책, 6쪽 삭제해야 출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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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책 전체의 출판, 인쇄, 복제 등을 금지해 달라는 정부의 신청에 대해서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채 출판을 허용하는 것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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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3부(부장 정종관 이균용 김문석)는 26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총 400쪽 분량의 책 가운데 6쪽 분량을 삭제하지 않고선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2021년 3월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2021년 12월2일 제63차 SCM(한미 안보협의회의)에 대한 내용이다.
법원은 해당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책의 출판으로 비공개회의 내용이 외부에 공표됐고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외교 신뢰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줘 국가안보를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책 전체의 출판, 인쇄, 복제 등을 금지해 달라는 정부의 신청에 대해서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채 출판을 허용하는 것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을 책에 적었다. 정부는 책에 군사기밀이 담겼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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