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마무리…부산대 입학 취소 판결 3개월 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26. 22:39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따라 지난 12일 조 씨의 면허가 취소됐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4월 부산대 측의 조 씨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지 3개월 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조 씨가 1심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처분 집행 정지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 지난 5월로 기간이 만료됐다”며, “이후 의사면허 취소 처분 효력이 발생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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