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사망 혐의' 20대 친부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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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8살 이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이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친모인 아내 역시 남편과 본인은 아기를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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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8살 이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두개골과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하루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이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법정 출석과정에서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모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모른다"고 답했고, "아이 떨어뜨린 적 없냐'는 질문엔 "없다.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친모인 아내 역시 남편과 본인은 아기를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79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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