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공 의혹' 부승찬 저서 판매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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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정종관·이균용·김문석 부장판사)는 정부가 '권력과 안보'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이 책을 출간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3월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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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정종관·이균용·김문석 부장판사)는 정부가 '권력과 안보'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책 전체 400쪽 중 6쪽을 삭제한 뒤 책을 출판·판매하라고 결정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1년 3월 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같은 해 12월 2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관련 내용이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로 지정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 책 전체의 출판과 인쇄, 복제 등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군사기밀 관련 부분을 삭제하면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책을 폐기해달라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책이 출판됐고 출판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을 자신의 책에 적었다.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이 책을 출간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3월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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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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