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사망' 학대 혐의 친부 "억울해"... 구속영장 기각

이시명 기자 2023. 7. 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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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법원이 생후 57일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의 한 병원으로부터 ‘생후 1개월이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보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 아동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친부인 A씨를 긴급체포 했다.

피해 아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5일 오후 12시50분께 사망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고 대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직의 상태로 숨진 아이와 형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내 C씨(30)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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