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보길래 기분 나빴다”···‘묻지마 칼부림’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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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C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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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50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30대 B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 중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손등 부위를 다쳤다.
A씨는 철물 관련 업계 종사자로 평소 소지하는 공업용 커터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C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장소 인근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쳐다보길래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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