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출혈 사망' 친부, 학대 부인…"의료과실 의심"
[앵커]
생후 5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빠가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로 들어서는 구급차 한 대.
20대 아빠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으로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A씨 / 친부> "(혐의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아이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모릅니다. (아이를 혹시 떨어뜨리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친모는 B군이 사망하기 전 해당 병원에서 2번이나 진료를 받았지만, 다리 골절로 깁스만 해주고 돌려보냈다며 의료과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날까지도 외상 흔적이 없었는데, 사망 당일 보니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가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C씨 / 친모> "뇌출혈 생길 게 뭐가 있나 (생각해봤어요) 부딪힌 적도 없고,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살짝이라도 지나가다 쿵 이렇게 부딪힌 적도 아예 없거든요."
한편, 친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 밖에 없는데 왜 사망한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과수는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B군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친모 C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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