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의전원 입학취소 판결 석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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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
지난 4월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청문 실시 사실 통보,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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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고려대·부산대 상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가 지난 12일부로 취소됐다.
지난 4월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청문 실시 사실 통보,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7일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지난 24일에는 서울북부지법에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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