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취소...복지부 "관련 절차 마무리"

박기완 2023. 7. 26. 22: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따라 지난 12일 조 씨의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이 부산대 측의 조 씨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지 3개월 만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조 씨가 1심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처분 집행 정지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 지난 5월로 기간이 만료됐다며, 이후 의사면허 취소 처분 효력이 발생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