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급한 불 끄기…전세금 반환 목적 땐 대출 규제 완화

심윤지 기자 2023. 7. 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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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부터 1년간 한시 적용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돈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바로 입금된다.

또 대출을 받으려는 집주인은 후순위 채권자로 밀리게 될 다음 세입자를 위해 보증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증을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은 회수된다.

국토교통부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7월27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개인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다. 반면 DTI는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중이다. DSR이 DTI보다 더 엄격하게 차주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셈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7월31일까지 계약만료 등으로 반환수요가 발생했으나,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이다.

대출금은 기존 세입자 또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해당은행에 곧바로 입금된다.

전세금반환대출로 인해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밀리게 될 다음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보증료는 임대인이 납부한다는 특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기간 내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 회수 약정서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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