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시장 지위’ 다시 도마에…지배사업자 여부 따라 제재 수위 차이
공정위, 온·오프 시장 분리 입장
1분기 점포 수 기준 점유율 71%
과징금 최대 7000억원 육박할 듯
CJ 측은 온·오프 단일 시장 주장
인정 땐 과징금 5억원 수준 부과
‘CJ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
최근 쿠팡이 ‘납품업체 갑질’을 문제 삼아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CJ올리브영의 시장 지위를 둘러싼 이슈가 재부상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서 CJ올리브영이 2014년부터 납품업체들에 랄라블라, 롭스 등 헬스앤드뷰티(H&B) 분야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심사관 측은 “소비자가 여러 브랜드 화장품을 직접 체험·비교한 뒤 구매할 수 있는 특성상 H&B 시장을 온라인 쇼핑몰 등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분기 운영 점포 수 기준으로 올리브영의 국내 H&B 시장 점유율은 71.3%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은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같은 불공정 행위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더 무거운 제재를 부과한다.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과징금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상한인 6.0%를 곱해 산출된 수치다.
반면 CJ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 시장 전체를 한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럴 경우 CJ올리브영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만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실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지난 24일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 CJ올리브영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커머스 업체 쿠팡과 CJ올리브영이 경쟁관계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화장품은 신선식품에 비해 재고관리가 쉽고 마진이 높아 e커머스 업체들이 앞다퉈 뷰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쿠팡은 이달 초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전용관 ‘로켓럭셔리’를 론칭했다.
쿠팡도 현재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쿠팡은 2021년 공정위가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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