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바이든 행정부 ‘강경 이민정책’에 제동
‘타이틀42’ 종료 후 시행…인권단체에 패소한 정부, 항소 후 효력 정지 청구도 계획
미국 연방법원이 ‘타이틀42’ 종료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도입한 강력한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에 대해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인 ‘타이틀42’가 지난 5월 만료된 후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 정책을 내놨다. 이는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이민 경로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형사처벌 등 더 엄격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정책이 이민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도착했는지와 관계없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다. 존 타이거 판사는 35쪽 분량 판결문에서 “이 정책은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모두 유효하지 않다”며 “미국에 입국한 비시민권자를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민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항소 준비를 위한 시간을 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2주간 판결 효력을 동결했다. 정부는 이날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권단체들은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변호인은 “미국의 약속은 자유와 희망의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약속을 배신하는 잔인한 정책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더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하며 취임했지만, 타이틀42 종료 후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강경한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정치적 스펙트럼 양극단으로부터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공화당은 남부 국경 문제를 내년 대선 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이슈로 삼을 것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성가신 도전 과제로 남게 됐다”고 보도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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