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둘레길, 내달부터 차마 진입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cnews@naver.com)]제주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차마 진입제한 지정·고시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에 자동차와 자전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 등 총 5개 구간에 48.92㎞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준성 기자(=제주)(tcnews@naver.com)]
제주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차마 진입제한 지정·고시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에 자동차와 자전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 등 총 5개 구간에 48.92㎞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산악자전거 동호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조사해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조성(지정)할 계획이다.
동호회는 걷는 사람과 산악자전거를 타는 라이더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바라는데 국가숲길중 임도 폭이 넓은 구간은 제외하여 차마 진입의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준성 기자(=제주)(tcnews@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내년 총선까지 정치활동 봉쇄?
- UN이 여가부 폐지 우려하자, 정부 "폐지는 오해"
- 미 법원, 바이든 이민 정책 제동 "밀입국자 망명 신청 제한 부당"
- 온천? 바다? 플로리다 해수면 섭씨 38도 육박, 세계기록 갈아치운듯
- 한동훈 "의원님 댁 앞으로 고속도로 바뀌면 수사해야 하나?"
- 원희룡, '양평고속道' 중단 사과 요구에 "이해찬·이재명부터 사과해"
- 금태섭 신당 "이상민,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 아냐"
- 軍 지휘부, '16첩 반상 황제식사' 위해 장병들 '노예노동'시켰다
- 전장연 비난 보도자료 뿌린 서울시, 나치의 학살과 뭐가 다른가
- 5월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 월별 출생아 수 86개월째 '역대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