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1901명

박경훈 2023. 7. 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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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1316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열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한 170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 결정 가결 건은 1901건(누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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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1316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결정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이는 지난 17열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한 170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 결정 가결 건은 1901건(누계)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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