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으로 사면초가 빠진 '바이든표 난민정책'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2023. 7. 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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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존 타이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은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모두 유효하지 않다"면서 "미국에 입국한 비시민권자를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난민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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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는 내용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타이틀42'를 폐지하면서 새로운 난민 정책을 내놓았다. 

'바이든의 국경 정책이 느슨하다'는 공화당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망명 신청 박탈은 물론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처벌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이든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의 반발을 샀다. 

이들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이민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영토에 들어온 사람은 입국 경로와 관계 없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난민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존 타이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은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모두 유효하지 않다"면서 "미국에 입국한 비시민권자를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난민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졸지에 적군과 아군의 양면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미국 난민법'은 이민자들이 합법·불법 입국에 상관없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1939년 미국 정부가 유대인 난민을 태운 세인트루이스호에 대해 불법 입국을 이유로 독일로 돌려보냈다가 추후 승객 상당수가 홀로코스트로 사망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망명 신청 요건을 유연하게 한 것이다.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이 무효화되면 불법 입국이 급증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이민자 처리 시설이 과밀돼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항소했다. 

타이거 판사는 항소 준비를 위해 판결 효력을 2주간 연기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일단 2주후에는 바이든 정부의 새 정책은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보건법 제42호 정책(타이틀42)으로 꺼내들어 국경을 봉쇄했다.

해당 조항은 "국제적 위해의 전염병이 창궐해서 미국에 퍼질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막기위해 국경을 무조건 닫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민주당과 법원의 저지로 '국경 봉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전염병으로 해석해 이같은 상황을 뒤집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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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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