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못 구한 집주인 자가 거주·기존 전세계약 연장 때도 대출 가능

김혜주 2023. 7. 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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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집주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역전세 상황에 놓인 집주인들이 내일(27일)부터는 부족한 전세보증금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혜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출을 더 받으려는 집주인은 먼저 전세계약 시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달 3일 이전에 계약해야 하고, 대출받는 시기 전후로 계약 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게 계약서에서 확인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속 세입자를 구했지만,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모자란 금액만큼 대출을 더 해 줍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했다면 어떨까요?

일단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겠다, 가능합니다.

또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하는데 전세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깎아줘야 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때는 대출 뒤 1달 안에 입주해 최소한 2년을 살아야 합니다.

은행이 국토부 연계 시스템을 통해 이 모든 걸 확인합니다.

대출받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대출을 더 받으려면 집주인이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료를 대신 내줘야 합니다.

관련 보험상품이 새로 출시됐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 쪽이 조금 싸지만 보증액 한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료는 전세금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연간 최대 55만 원 정도입니다.

계약은 꼭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야 하고, 대출받는 동안엔 집주인은 새집을 살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김지혜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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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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