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사망’ 닷새 전에도 119 출동…친부 “억울하다”
[앵커]
태어난지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체포됐단 소식, 어제(25일) 전해드렸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아이는 숨지기 닷새 전에도 이상 증세를 보여 119가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숨을 못 쉰다는 신고에 소방이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생후 57일 아이, 20대 친부는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아동 친부/음성변조 : "(아이가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시나요?)정말 모릅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친부는 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부검 결과, 국과수의 1차 소견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또 KBS 취재 결과 아이 사망 닷새 전인 20일에도 소방이 출동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9 신고를 한 건 친모였습니다.
[피해아동 친모/음성변조 : "(귀 쪽에) 꼭 연필 같은 걸로 콕 콕 콕 찍은 것처럼 멍이 있어요 세 개가. 애기가 막 자지러지게 울다가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친모는 그러나, 폭력이나 학대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이 사망 당시 발견된 두개골 골절도, 허벅지 골절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아동 친모/음성변조 : "(의사가) 아빠도 기저귀 갈 때 발을 들려고 힘을 주면 애기가 다리가 골절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에게선 지난주부터 숨진 아이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애를 겁주는 건지 팍팍 치는 소리도 들리고 동생이 저한테 (얘기)한 게 '언니 가정 폭력인가봐'."]
해당 가정에선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된 남자 아이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이 급성폐렴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작년에) 동생은 밑에서 퇴근하고 오는 길에서 실제로 봤어요.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걸."]
경찰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친부의 학대로 아이가 숨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부에게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친부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희연 기자 (hea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국토부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문서 중 20건은 ‘미등록’
- [단독] 일본 배낭여행 간 한국인 실종 48일째…“96년생 윤세준”
- “진실 묻히면 안 돼”…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
- 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
-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홍 “아직 3년의 시간 있다”
- [단독] 원산서 전용 대형 유람선 포착…김정은 여름나기?
- 신림동 ‘묻지마 살인’ 피의자 33살 조선 신상공개
- 이번엔 집회·시위 규제 권고…야 “졸속으로 기본권 제약”
- “교사는 예비 살인자”…윤건영 충북교육감 발언 파문
- 세입자 못 구한 집주인 자가 거주·기존 전세계약 연장 때도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