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영아 사망' 친부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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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늘(26일) 20대 친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중순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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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늘(26일) 20대 친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중순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24일)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 군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B 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25일) 낮 12시 50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오늘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억울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B 군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오늘 경찰에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B 군과 B 군의 형을 키우고 있었고, 아내 C 씨가 생계를 전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B 군은 지난 20∼24일 사이 병원에서 3차례 치료를 받았는데, 119구급대가 두 차례 이송했고, 지난 23일엔 A 씨가 B 군을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정에선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졌던 걸로 확인됐는데, 당시 국과수 부검 등 결과 사인은 급성폐렴으로 파악됐고 학대 정황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B 군의 어머니 C 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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