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로 명시
[앵커]
최근 교권 추락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입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경기교사노조가 개설한 학부모 갑질 사례 제보 웹사이트에는 선생님들의 피해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폭언은 물론 성희롱적 발언부터 심지어 '맞짱을 뜨자'는 학부모까지 선생님을 위협하는 발언의 수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행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권 침해 항목에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신설하면,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학부모가 교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대와 방식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별도 민원 담당자를 거쳐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또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 하에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교권 추락에 성난 교사들을 달래기 위해 연일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인권조례를 통해서 한쪽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책임 부분이 빠짐으로 해서 교실의 여러 가지 문제, 교권 추락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또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개정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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