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승찬 <권력과 안보> 저서 판매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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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 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권력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부장판사 정종관 이균용 김문석)는 부 전 대변인이 낸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고 모두 폐기하게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 400쪽 중 6쪽을 삭제하고 출판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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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부장판사 정종관 이균용 김문석)는 부 전 대변인이 낸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고 모두 폐기하게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 400쪽 중 6쪽을 삭제하고 출판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은 2021년 3월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부분(210~212쪽)과 2021년 12월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 대한 부분(226~228쪽)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씩 지급하게 해달라(간접강제)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다음 출판 등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의 요청 중 일부만 인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문제 삼는 내용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긴급성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의 잠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기밀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소명은 되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사기밀은 침해로 인한 법익 침해가 크고, 국가에 의하여 군사기밀로 지정되고 관리되는 등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사기밀 침해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의 결정과는 다르다. 1심은 "군사기밀보호법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즉시 항고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12일 군 검찰에 의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초 재직 당시 일기를 근거로 책을 펴냈는데, 그 안에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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