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침해땐 생기부 기록”... 내달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공개

김태준 기자 2023. 7. 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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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갑질 응대 매뉴얼도 마련

당정이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불가능한데, 고시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교권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교권을 위축시키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에도 나서기 어려워져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했다. 교사에 대한 신고·조사 요구권, 복장·두발 자유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들의 주도로 현재 전국 17곳 교육청 가운데 7곳이 도입했다.

당정은 다음 달 중으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지자체 의회에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법령에서 고시에 위임한 부분은 시행령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의회의 조례보다 상위 입법이다”고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엔 교원 생활지도권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고, 세부 사항은 고시에 정하도록 한다.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행위를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과 정부는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며 “중상을 입을 정도의 교권 침해 행위까지 기재하지 않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교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당정은 또 학부모 등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분류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화나 SNS가 가능한 시간대 등의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 교사가 개인 전화로 민원 요구를 받지 않도록 통합 민원창구 체계 도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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