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취소됐다…의전원 입학취소 판결 3개월 만

이소은 기자 2023. 7. 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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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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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조 전 장관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씨의 의사면허가 지난 12일부로 취소됐다.

앞서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복지부는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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