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중 골프’ 홍준표 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KBS 대구] [앵커]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국민 정서에 반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윤리규정을 엄정히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형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한 지난 15일 팔공산에서 골프를 쳐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자연재해 중 유흥과 골프 등을 금지한 당 윤리강령을 위반했고 SNS 등을 통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 시장이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치욕을 참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를 SNS에 올려 불만을 표시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9일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사흘째 수해복구에 참여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징계 결정 후 자신의 SNS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로 홍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징계 기간을 볼 때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사실상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또 신공항과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대구시정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형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인푸름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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