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근 3년간 ‘소방 방해행위’ 193건 檢 송치…폭행·위협 등

오상도 2023. 7. 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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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모두 193건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행위들을 이처럼 조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위한 대응에 지장을 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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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심신미약 감경 규정 폐지
올해에만 33건 신고, 32건 檢 송치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모두 193건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술을 마셔 정신이 혼미했던 ‘주취자’로 파악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행위들을 이처럼 조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이 가운데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경기지역에서 33건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가 신고돼 32건이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 중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22건(66.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가 시행되면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1월 성남시에선 술에 취해 깨진 병으로 주변에 위협을 가하다가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맞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비슷한 시기 부천에서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혐의로 B씨가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위한 대응에 지장을 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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