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20대 친부…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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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A(2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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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A(2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학대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시나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모릅니다. 그런 거 없다. 억울하다"고 답했다.
이어 "아내는 아이 상태를 알고 있었나요"라는 물음에는 "그만하세요.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달 중순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6시께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군은 다음날 낮 12시48분께 결국 숨졌다. 당시 B군은 두개골 및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B군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 했으나, 치료를 받던 B군이 사망하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사람처럼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 밖에 없다.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토해서 119에 신고하게 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갓난아기의) 정확한 사인은 추후 정밀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가정에서 B군과 형 등 형제의 육아를 전담했으며, 아내 C(30·여)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혼한 사이인 A씨와 C씨 가정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씨를 상대로도 사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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