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집회·시위 규제 권고…야 “졸속으로 기본권 제약”

신지혜 2023. 7. 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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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행된 국민 참여 토론의 결과가 근거가 됐는데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기본권을 제약하는 사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네 개 분야에서 집회·시위 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교통 방해와 도로 점거,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의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국회 논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도로 점거, 소음 관련 규제 강화가 우선 추진될 거로 보입니다.

심야·새벽 시간대 집회 제한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회 단속과 처벌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헌법상 권리 규제에 대한 이번 권고는 3주 간의 '국민토론' 결과가 근거입니다.

온라인 투표 18만여 표 중 71%가 찬성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집회·시위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다면서,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국민 토론'은 지난 5월 노조의 도심 노숙집회 이후, 정부·여당이 관련법 개정을 언급한 뒤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5월 23일/국무회의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답을 이미 정해놓고 토론을 명분 삼은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국민의힘은 국민 기본권 보장 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 사안을 3주간의 졸속 토론 결과로 밀어붙인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 최하운/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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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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