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김경림 2023. 7. 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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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가 한동안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등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당장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되도록 완화된 대출 규제 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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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내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가 한동안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등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은 올해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오는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 중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개인·임대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형태엔 아파트 외에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대출한도와 관련, 개인은 기존 DSR 40% 적용에서 제외되며 총부채상환비율 60%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겐 기존 RTI보다 낮은 1.0배가 적용된다. 대출금액은 전세금 차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엔 전세금을 전액 대출한 후 차액을 상환토록 한다.

정부는 당장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되도록 완화된 대출 규제 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1년 이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엔 자력 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이후 최소 2년 이상의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의 관리 조치를 받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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