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비리’ 브로커,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
‘프로축구 입단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전트 최모씨가 두 번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8~2019년 당시 태국 네이비FC감독이던 임종헌 전 안산 그리너스 FC감독에게 한국인 선수 2명을 해외구단에 선발하는 대가로 4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그 외에도 다른 선수 2명을 프로구단에 입단시켜달라며 A프로구단 코치 신모씨에겐 2000만원을, B대학 축구부 감독 김모씨에겐 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프로구단에 입단시켜준다면서 선수 1명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1일에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당시 법원은 최씨가 사기 등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부인하는 범행의 경우도 금원의 교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최씨는 오전 10시15분쯤 법정에 출석하면서 ‘감독과 코치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선수에게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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