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대상된 우편물…보이스피싱 의심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주의보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7. 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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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도착안내서(왼쪽)와 위조된 안내서(오른쪽). [사진 제공 = 우정사업본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통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며 주의보가 내렸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때문에 배달하지 못한 경우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이다.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안내서와는 형태가 전혀 다르다.

우정사업본부는 허위 도착 안내서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 또는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등의 안내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등기우편물을 실제 수령할 때 집배원에게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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