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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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6일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판결이 나온 뒤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에 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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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6일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판결이 나온 뒤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에 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조 씨는 5일 “저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며 “부산대 자체 결과 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2021.9.30)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그리하여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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