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조례’ 심사보류 이유는?…교육청, 기간제 교사 사망 조사
[앵커]
그런데 교사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교권보호 조례안이 이미 지난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여교사를 성희롱한 고등학생에게 퇴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년째 제기된 교권보호 필요성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학생들에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에게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보고서에는 학생인권조례와의 중복 가능성, 학교장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을 들어 수정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논의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제출 이후 120일이 지난 조례안은 상임위에 자동상정 됐지만 '심사보류'됐습니다.
시의회 측은 교육청의 피드백이 없었다, 교육청 측은 원안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수정안을 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정인/서울시의원/지난 2월 : "현재 교권 보호 조례가 있는 지역도 학생인권 조례가 상위 개념처럼 인식되고 있어 교권 보호 조례가 실질적인 교권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감님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교권은 더 추락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올해 초 숨진 채 발견됐다는 유족 주장과 관련해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교사의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앞에는 근조 화환이 답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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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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