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

한승연 2023. 7. 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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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은 중대하게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무너졌다며 학생인권조례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권 보호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만난 정부와 여당.

여당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학교폭력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도록 아동학대처벌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선생님의 교권 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는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고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교사가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담은 매뉴얼도 마련합니다.

당정은,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시도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압박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정 회의 직후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희생 이후에 이렇게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번만은 확실하게 조치를 해서..."]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몰릴 때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가장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서 학대로 고소당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억울함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

이주호 장관은 생활지도와 민원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다음 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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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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