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종점 개발? 원희룡 "불가능" vs 이소영 "도시개발 잘 모르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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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저는 장관이 대장동 일타강사도 하시고 양평일타강사로도 나서니 해박한 지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듣다 보니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모르시는 것 같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현안 질의였던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아파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이같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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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원안이 대안보다 한가지라도 좋은 점 있다면 제 주장 접겠다"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저는 장관이 대장동 일타강사도 하시고 양평일타강사로도 나서니 해박한 지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듣다 보니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모르시는 것 같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현안 질의였던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아파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이같이 물었다.
강상면 병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는 토지가 자리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곳이다.
이날 이소영 의원이 '강상면 김 여사 일가의 땅에 아파트 개발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질문을 하자 원 장관은 "현장에 가 보셨냐"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옆의 산비탈 지대에 있는 땅 아니냐. 여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그간 원 장관은 강상면이 수변구역이라 고속도로가 들어서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혀왔으며, 이날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관련 법안을 실제 사례로 들어 반박에 나섰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5호에는 '주거용 지구단위계약으로 지정되면 수변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역이라서 개발이 안 된다'는 원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에 따르면) 관리지역은 국토 계획법상 보전과 계획을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반박했다. 한강 바로 옆에 붙어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상 '수질보존특별재난구역'임에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다.
다만 이 의원은 "이런 개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주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공무원들을 꾀어서 이렇게 인허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최 씨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고도 개발부당금은 0원 내려고 했다가 문제가 된 바로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제가 '양평 스캔들'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분이 아니라 '최은순 씨 일가'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패턴도 굉장히 비슷하다. 공흥지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병산리에 제2의 공흥지구인 '강상지구'를 만들 거라고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개발도 안되는 땅을 왜 계속 샀느냐. 부동산 개발업자라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원 장관은 '실제 그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문에 "이론상 모든 요소가 다 풀려서 언젠가 개발될 것이라는 얘기를 갖고 투기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대안 노선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정된 안(원안)이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제 주장을 접겠다"며 "대안보다 예타안이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 정치적인 압력이나 선전·선동으로 예타안으로 간다면 국토부는 배임이나 여러 문제에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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