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비리' 혐의 브로커, 두 번 심사 끝에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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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남성이 두 번에 걸친 구속 심사 끝에 구속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선수 2명의 해외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임종헌(57) 전 안산 그리너스 FC 감독에게 4000만원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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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法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두 번째 심사 "증거인멸 염려" 영장발부
[서울=뉴시스]류인선 신귀혜 기자 = '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남성이 두 번에 걸친 구속 심사 끝에 구속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14분께 법정에 출석하며 '코치와 감독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선수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최씨는 선수 2명의 해외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임종헌(57) 전 안산 그리너스 FC 감독에게 4000만원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선수 2명을 입단시켜달라는 청탁 대가로 프로구단 코치와 대학 감독에게 각 2000만원과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건넨 금품이 총 6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씨는 프로입단을 시켜준다고 속여 선수 1명에게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1일 1차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당시 "사기 등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부인하는 범행의 경우도 금원의 교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 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편 최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 전 감독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안산 그리너스 FC의 이모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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