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홍 “아직 3년의 시간 있다”

신선민 2023. 7. 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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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해에 골프를 쳐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골프를 친 것, 또 해명하는 과정 모두 민심이 당을 떠나게 만들었다며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일부 대구시 공무원들이 폭우 대비 근무를 하던 중 골프장을 찾았던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1일 만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골프 행위 자체는 물론 "부적절하지 않다", "공직자가 주말에 골프 치면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는 이후 언행들까지, 당 윤리규칙 위반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홍 시장은 오늘(26일) 소명 자리엔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사흘째 경북 예천 수해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논란이 된 SNS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지난 19일 :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사과와 봉사 활동이 징계 수위에 반영됐다는 게 윤리위의 설명입니다.

윤리위 결정 뒤 홍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선출직 지자체장인 만큼, 당장의 시정 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 4월엔 전광훈 목사 관련 설전 이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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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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