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法 의전원 입학취소 판결 3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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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
앞서 부산지법은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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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씨의 의사면허가 지난 12일부로 취소됐다.
앞서 부산지법은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복지부의 면허취소 결정은 조씨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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