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골프 논란'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중징계

박주연 2023. 7. 26. 2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우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26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홍 시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후에도 홍 시장은 대구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015년 경남지사였던 홍 시장은 당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윤리위, 만장일치로 의결
洪 "더이상 갑론을박 않았으면"

‘폭우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26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홍 시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지 6일 만이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수해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골프를 금지하는 당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 17~18일 홍 시장이 언론과 SNS에 “(폭우 골프는) 부적절하지 않다”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반발한 점도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해야 할 집권당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수해 복구 활동을 이유로 윤리위에 불출석했다.

징계가 결정되자 홍 시장은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썼다. 이후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후에도 홍 시장은 대구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당에서 징계를 받은 건 8년 만이다. 2015년 경남지사였던 홍 시장은 당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