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음주운전하다 행인 친 뒤 거짓 신고 20대…피해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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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뒤 거짓 신고를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차에 치인 행인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산 상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B 씨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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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뒤 거짓 신고를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차에 치인 행인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산 상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B 씨를 쳤다. A 씨는 119에 신고했으며, 구조대원에게 ‘B 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식으로 말했다. 실제 술을 마신 B 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당시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조대원은 B 씨를 단순 주취자로 분류해 경찰에 인계했고, B 씨는 집까지 안내한 경찰에게 ‘알아서 들어가겠다’며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 9시30분께 B 씨는 집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구급대원에게 거짓으로 말했으며, 목격자 진술을 하다 스스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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