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부모 응대 매뉴얼 마련…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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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개인 연락처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3면 보도 등)되면서 당정이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이 추진된다.
또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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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개인 연락처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3면 보도 등)되면서 당정이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이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브리핑에서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 달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진보 교육감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악성 민원은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통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며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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