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대 사망 신생아…"머리 부상 사인 가능성"

김덕현 기자 2023. 7. 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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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생후 2개월 아기가 머리 부위를 다쳐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26일) 생후 57일 된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A군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아버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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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생후 2개월 아기가 머리 부위를 다쳐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26일) 생후 57일 된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A군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머리 쪽 손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A군이 굶는 등 음식물을 먹지 못한 정황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아버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2시쯤 진행됐고,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B씨는 이달 중순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그제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군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 낮 12시 50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는 오늘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억울하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A군과 A군의 형을 키우고 있었고, 아내 C씨가 생계를 전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A군은 지난 20∼24일 사이 병원에서 3차례 치료를 받았는데, 119구급대가 두 차례 이송했고, 지난 23일엔 B씨가 A군을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정에선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졌던 걸로 확인됐는데, 당시 국과수 부검 등 결과 사인은 급성폐렴으로 파악됐고 학대 정황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어머니 C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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