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일 하천법 처리…도로침수법은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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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의 중요성이 큰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법안은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일(27일)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법이 아닌 하천법 개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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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치수의 중요성이 큰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법안은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당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다만 이날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일(27일)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법이 아닌 하천법 개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도시침수법은 제정법인 만큼 법사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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