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법관기피 기각…재판 재개할 듯

김미루 기자 2023. 7. 26. 2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78)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가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에 정명석 사건을 심리하던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가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

하지만 재판 전날인 지난 17일 정명석 측은 변호인이 대전지법에 현 재판부인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본명 김지선·44). /사진=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78)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정명석 측이 법원에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에 정명석 사건을 심리하던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가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 다만 다음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지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 전날인 지난 17일 정명석 측은 변호인이 대전지법에 현 재판부인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 신청이 아니라고 판단, 해당 소송을 정지했다.

정명석은 현재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충남경찰청은 정명석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JMS 2인자로 꼽히는 정조은(본명 김지선·44)과 민원국장 등 8명도 대전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