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입학취소 판결 3개월 만에…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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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조씨의 면허 취소는 지난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이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지 3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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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조씨의 면허 취소는 지난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이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지 3개월여만이다.
복지부는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 뒤 청문실시 통보,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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