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은경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與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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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당 윤리강화안으로 제시한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제안을 두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당에서 기명 투표를 가능케 한 법안이 발의된 것을 강조하며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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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안 “체포동의안 즉각 표결“
권성동안 “표결 안 하면 가결로 간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당 윤리강화안으로 제시한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제안을 두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당에서 기명 투표를 가능케 한 법안이 발의된 것을 강조하며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강성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서는 “자신이 소속한 당의 입장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날 혁신위가 꼽은 권성동 안과 김승원 안은 기명투표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방향은 같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김승원 안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즉시 기명 표결을 하게 되어 있다. 반면 권성동 안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전달된 지 24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는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권 의원 안의 경우 과반 의원이 본회의를 보이콧한다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는 하루 만에 본회의 소집을 위한 재적의석 과반을 끌어모아야 한다. 이름을 밝혀야 하는 부담에,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하는 수고까지 의원에게 지우는 방안이다.
또 혁신위가 꼽은 김승원 안 역시, 당론 추인 등 당내 의사결정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대부분은 친이재명계거나 강성 의원 그룹인 ‘처럼회’ 소속이다. 혁신위는 사실상 ‘수박(강성 지지층이 비이재명계를 부르는 은어) 걸러내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등 혁신위 제안을 두고서는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다시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가결시키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단순한 것인데 (이 대표의) 말이 너무 길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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