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일 된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그만 하자, 억울하다”

김정엽 기자 2023. 7.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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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혹시 (아이를) 떨어뜨렸나’라는 질문에 “없다.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으며, ‘아내는 아이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그만 하세요. 억울합니다”라고 말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6시 1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병원 관계자는 B군에게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자 당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낮 12시 48분쯤 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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